[미환급금 찾기 서비스]
국세, 지방세, 보관금 및 송달료,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
[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]
미환급금 종류 중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 개별 신청
- 국세미환급금 : 조회 및 개인·법인 환급 신청 가능
- 고용/산재보험료 과오납금 : 조회 및 개인·법인 환급 신청 가능
-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: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
- 건강보험 미환급금 :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
- 보관금 및 송달료 : 조회 가능
- 지방세 환급금 : 조회 가능
- 유료방송 미환급금 : 조회 가능
- 통신 미환급금 : 조회 가능
*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, 본인 부담환급금,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,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
[신청 방법]
정부24 홈페이지 → 서비스 → e하나로 민원 → 미환급금 찾기 신청 → 통합조회 → 유무확인 결과 → 상세내역 조회 → 환급신청 →신청완료
*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에 가능합니다.
[미환급금 소관부처]
- 국세 미환급금
: 국세청 ☎126
- 지방세 환급금
: 서울(서울지역) ☎120
: 행정안전부(기타지역) ☎110
- 보관금 및 송달료
: 대법원 ☎02-3480-1715
- 건강보험 미환급금
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
-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
: 국민연금공단 ☎1355
-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
: 근로복지공단 ☎1588-0075
- 유료방송 미환급금
: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☎1577-4278
- 통신 미환급금
: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☎02-2015-9163
국세환급금이란 대부분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, 자녀 장려금, 근로 장려금 등의 세금을 낼 때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.
주소 변경 등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미수령 환급금이 그대로 적립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
[국세 미환급금 조회 방법]
1.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 -> 지방세 미환급금/국세 미환급금 체크 후 조회
2. 정부24 홈페이지 -> 서비스 -> e하나로 민원 -> 미환급금 찾기 신청 -> 통합조회 -> 유무확인 결과 -> 상세내역 조회
[국세 미환급금 환급 신청 방법]
1.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,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방의 우체국으로 가시면 현금으로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근방의 세무서에서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손택스 접속, 신고 및 신청, 계좌개설관리, 환급계좌 개설(변경) 신고 순으로 진행하시면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경우,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,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.
[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 방법]
1. 미환급금 찾기 통합 서비스 -> 건강보험 미환급금 체크 후 조회
2. 정부24 홈페이지 -> 서비스 -> e하나로 민원 -> 미환급금 찾기 신청 -> 통합조회 -> 유무확인 결과 -> 상세내역 조회
[건강보험 미환급금 환급 신청 방법]
1.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 서비스에 접속합니다. 보험료 환급 신청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경우,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소멸기간이 존재하기에 계약해지 전 미환급금 확인 필수
휴대전화 사용자 및 유선 전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가 중간에 통신요금을 바로 납부 및 해지하는 경우, 해당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해야 합니다.
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납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보증금, 선납금에 대한 미수령 금액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.
[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방법]
1. 통신사별 사이트 접속 >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
2. 회원가입 필요 없이 조회 가능한 통합 조회 서비스 "스마트 초이스" 이용(평일 09:00 ~ 20:00)
[통신비 미환급금 환급 신청 방법]
1. 정부24 홈페이지 → 서비스 → e하나로 민원 → 미환급금 찾기 신청 → 통합조회 → 유무확인 결과 → 상세내역 조회 → 환급신청 →신청완료
2. "스마트 초이스" 사이트에서 미환급금 조회 후 신청